사건과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길에 서서 BB탄 총을 발사해 오토바이를 몰던 B(20대·여)씨의 손을 맞춘 혐의다.
A씨는 범행 후,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으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차량을 추적해 그를 검거했다.
A씨가 사용한 장난감 총기는 검거 당시, 그와 함께 있던 지인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폭행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