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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제주서 전국 첫 시범사업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제주서 전국 첫 시범사업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6-28 18:25
업데이트 2023-06-2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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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임박
어촌계 103곳과 양식장 357곳
이달말까지 신청 접수받아 검사
안전필증 3개월 정도 유효하지만
1~2개월에 한번 안전검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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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
제주 해녀들의 물질하는 모습.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제주도가 청정 제주 수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청정 제주 수산물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산물 방사능 안전마을’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방사능 ‘안전마을’로 지정될 경우 마을에서 수확하고 기르는 소라, 톳, 광어(양식) 등 수산물이 안전 인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품목은 양식장의 경우 넙치, 마을 어촌계는 소라, 톳 등 해산물 등이다. 방사성 물질인 세슘 기준치는 100Bq/kg이다. 그 기준치 이하로 나와야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안전마을’은 수산물뿐만 아니라 마을 소재 해수욕장 등도 안전을 인증받았다는 것을 증명해 소비 위축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도내 전 어촌계 103개소와 357개 양식장이 있는 103개 마을 단위로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방사능 검사는 마을 내 어촌계와 마을에 속한 양식장 20%에 대해 샘플링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수산물품질관리원과 제주도 해양수산연구원이 지역을 나눠 검사를 진행하는 등 중복 검사를 방지할 예정이다. 방사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어촌계와 양식장에는 정부 인증 방사능 안전 필증을 각 검사기관에서 교부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약 3시간 정도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안전 필증은 3개월 정도 유효하지만 제주도는 한달에 한 번 또는 2개월에 한 번 정도 안전필증을 받도록 할 예정”이라며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해 소비자가 신뢰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산물 인식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제주, 경남, 전남 지역의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해수부는 최근 해수욕장 개장에 발맞춰 방사능 긴급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산 해운대·광안리, 제주 함덕·중문색달,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특이사항 없이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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