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지 않다”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구속심사 출석 포기

“억울하지 않다” 아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구속심사 출석 포기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3-07-02 14:58
업데이트 2023-07-0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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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방치해 며칠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것에 억울한 점이 없다”면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따르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이 사건 피의자 A씨는 이날 오후 3시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히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인 A씨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포기 서류를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A씨의 구속 여부는 별도 심문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저녁쯤 결정된다.

A씨는 2019년 4월 대전에서 출산한 남자아이를 홀로 살던 빌라에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될 때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아기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진술 일부를 번복하긴 했으나 큰 틀에서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기를 임신했으나 임신 사실을 모른 채 이별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안 A씨는 병원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집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해 아기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이른바 ‘투명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 팔달구에 사는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집 근처에 시신을 묻었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지난 1일 사건 당시 그가 거주했던 대전 유성구의 빌라 주변 야산에서 시신 수색 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시신 유기 장소에 대해 A씨가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은 결국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에 따라 후속 조사 일정을 정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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