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 미신고 아동 1건 수사한 결과… 출생 신고 돼 있었다?

출생 미신고 아동 1건 수사한 결과… 출생 신고 돼 있었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3-07-04 13:59
업데이트 2023-07-0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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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전국 ‘출생 미신고’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제주경찰청이 출생아동 미신고 1건에 대해 수사를 펴고 있다.

4일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시는 전날 경찰에 출생 미신고 아동 1명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 의뢰를 했다. 도는 현재 출생 미신고 영유아 17명에 대한 현장 확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뢰를 받고 수사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친부에게 아이를 보내 연락이 끊긴 뒤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는 친모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 조사한 결과 7세 아동이 현재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동은 태어난 뒤 두달 만에 친부에 의해 출생신고가 돼 있었지만, 출생신고서에 친모 이름이 빠져 보건복지부 조사에선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됐다.

경찰은 친모가 아닌 미혼부인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면서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친모가 하게끔 돼 있다. 다만, 친모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친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친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생신고서에 친부만 기재된다.

경찰 측은 “생년월일 등을 꼼꼼히 챙겼으면 출생 미신고자로 분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안타까워했다.

앞서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작년까지 전국적으로 2236명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사실을 확인했다. 도는 최초 복지부로부터 16명의 출생 미신고 명단을 통보받았지만, 이 중 2명이 타 시도로 거주지를 옮겼으며, 타 시도에서 3명을 이관받아 모두 17명의 아동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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