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살해 하천변 유기 친모, 살인·사체은닉죄로 검찰 송치

영아살해 하천변 유기 친모, 살인·사체은닉죄로 검찰 송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7-07 09:43
업데이트 2023-07-07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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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아이를 살해했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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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엄마가 7일 오전 검찰로 구속 송치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4년 전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한 달여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대전 영아 사망사건’ 피의자 20대 엄마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날 오전 9시 5분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선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의 손에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다.

대기 중인 취재진은 “왜 아이를 살해했나”,“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왜 진술을 계속 바꾸었느냐” 등의 질문을 쏟아냈지만,A씨는 내내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2019년 4월 말 대전의 한 병원에서 남자아기를 출산하고,한 달여 뒤인 6월 초에 퇴원해 주거지 인근 하천 변에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하던 중 수원시 팔달구에 살고 있던 A씨를 지난달 30일 긴급체포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A씨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당시 혼자 살던 대전 유성구 빌라에 아기를 낮 시간대에 홀로 두면서 분유를 제대로 먹이지 않는 등 방치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외출 후 귀가해보니 아기가 숨져있었다는 게 A씨의 당초 진술 내용이었다.그는 시신을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2일 구속하고 아기 시신을 찾아 나섰으나, A씨는 이후 여러 차례 진술을 번복했다.

그래서 현재, 아기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후속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아기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함에 따라 혐의를 변경 적용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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