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 전통시장 상습 소매치기범 검거 장면. 충남 아산경찰서 제공
12일 충남 아산경찰서는 충남과 경기 등 지역 전통시장에서 상습적으로 소매치기를 일삼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54)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산, 경기 수원과 이천 등지의 전통시장과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들의 지갑 등을 훔치고 지갑 안에 있던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는 등 모두 16차례에 걸쳐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인파가 몰린 전통시장이나 버스 안에서 주위가 소란스러운 틈을 타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훔치거나, 면도날 등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찢은 뒤 지갑을 빼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소매치기 피해 신고가 잇따라 접수되자 용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 등을 분석했다.
이후 지난달 29일 오전 아산 온천동의 한 시장에서 잠복수사 끝에 소매치기하는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이미 동종전과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다. 그는 절도죄로 복역하다 지난 1월 말 출소한 뒤 특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출소 후 몸이 아파서 일을 못 해 소매치기를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훔친 돈은 생활비와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10여년 사이 폐쇄회로(CC)TV의 증가와 현금 사용 감소 등 영향으로 소매치기 범죄는 급감해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소매치기 범죄 발생 건수는 2011년 2378건에서 2019년 535건으로 8년 새 반에 반토막이 날 만큼 줄었다. 하루에 많게는 6.5건 발생했던 소매치기 범죄가 하루 1.5건 정도로 줄어든 셈이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