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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백승주)는 미성년자들을 부천 일대 무인매장 절도, 편의점 대상 공갈 등 범행에 끌어들인 A(22·무직)씨를 특수절도 및 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미성년자는 14명에 달했다. A씨는 부천지역 일대에서 공범 미성년자들에게 분실 카드를 훔쳐 술과 담배를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판매한 편의점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 중 7명을 소년부 송치하려 했으나 5명은 촉법소년으로 불입건되면서 2명만 넘겨졌다. 또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또 A씨는 공범들에게 접촉해 자신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케 하려는 증거인멸 시도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하는 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며 “피고 A씨가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 전했다.
명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