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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서울 금천경찰서의 한 파출소 소속 50대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 경위는 이날 오후 3시 38분 광명시 하안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비틀거리며 주행 중이다”라는 시민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A 경위가 몰던 승용차를 발견했다.
경찰은 A 경위에게 차량을 세우도록 한 뒤 음주 측정을 하려 했으나, A 경위가 이를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을 당시 A 경위가 근무 중인 것은 아니었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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