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장한 30대 男, 여자목욕탕 들어가 불법 촬영하다 덜미

여장한 30대 男, 여자목욕탕 들어가 불법 촬영하다 덜미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9-05 15:13
수정 2023-09-05 15: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여장하고 대중목욕탕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던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붙잡아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4시쯤 노란색 가발과 원피스로 여장하고 대전 대덕구에 있는 한 대중목욕탕의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탈의실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욕탕 직원이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고, A는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조사를 벌여 범행이 발각되기 전 탈의실 내부를 찍은 것으로 보이는 영상을 찾아냈다.

경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다른 불법 촬영물이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이 나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비슷한 전과가 있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