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친구에게 팔았다가 같은 값에 되샀다는 의혹’에 반박
김행 “(배우자 친구는) 회사 설립부터 함께한 또 다른 공동창업자”
“자금 출처 입증 자료 있어…청문회 때 모든 거래 내역 공개할 것”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일 전북 부안군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둘러보고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24일 입장문을 내 “(또 다른 공동창업자 A씨는) 회사 설립 때에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2013년 저희 가족 주식은 공동창업자인 B씨가,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공동창업자 A씨와 손위 시누이가 사 줬다”고 밝혔다.
2018년 회사를 재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주식 파킹’(주식을 제3자에게 맡겨 놓음) 논란에 대해선 “폐업 결정을 고민하던 시기에 주주 피해가 없도록 전량 매입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전후로 회사가 폐업 위기에 내몰렸고 주주들과 채권자들이 저희에게 몰려왔다”면서 “모든 주주들에게 매입가격대로 되사주겠다는 특단의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우리 직원들은 우리사주를 3만 8500원에 샀는데 그 가격 그대로 되샀다”면서 “되살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초기 창업자로 책임을 끝까지 지고 주주들이 받을 피해를 모두 저희 가족이 떠안은 것이다. 자금 출처는 당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고 입증 자료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게 주식 파킹인가. 아무런 책임도 없는 초기 창업주가 폐업 위기 직전 휴지 조각으로 내몰린 주식을 되사주는가”라며 “청문회 때 모든 주식 거래 내역과 경영 상태를 투명하게 전부 공개하겠다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으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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