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카메라 지났다고 급가속하다 과태료 ‘줄줄이’

단속 카메라 지났다고 급가속하다 과태료 ‘줄줄이’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3-09-29 13:59
업데이트 2023-09-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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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한 사거리에 설치된 후면 번호판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과속 단속 카메라를 지나쳤다고 급히 차량 속도를 높였다가 단속에 걸려 후회하는 운전자들이 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지난 4월 1일 운영을 시작한 후면 단속 장비로 지난 22일까지 4054건의 과속·신호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면 단속 장비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평생학습관 사거리(수원 중부)와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상신성결교회 앞 사거리(화성 서부) 등 경기 남부지역 2곳에 설치돼 있다.

3월까지 시범 운영했고, 4월 들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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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작동 원리. 뉴스1
후면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작동 원리. 뉴스1
후면 단속 장비는 애초 이륜차의 교통 법규 위반 단속을 주목적으로 설치됐으나, 현실은 사륜차 단속 건수가 이륜차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륜차의 과속이 전체 단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8.2% 수준이다.

이는 운전자들이 후면 단속 장비를 일반적인 전면 과속 단속 장비로 여겨 전면부에서 단속이 이뤄지는 줄 알고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였다가 급가속해 적발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후면 단속 장비의 본래 취지인 이륜차 단속, 운전자와 동승자의 사생활 보호, 향후 개발할 교차로 꼬리물기 단속 등을 위해 후면 단속 장비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비 설치 지점 주변에 현수막을 걸고, 지역사회 홍보를 해 시민들의 공감을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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