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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과 범인은닉 교사 등의 혐의로 30대 A씨와 범인은닉 혐의로 30대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무면허 사고를 일반사고처럼 위장해 보험금까지 탄 A와 B씨는 한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2시 50분쯤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A씨는 동네 후배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자수해 줄 것을 부탁했고 B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차량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차량 소유자인 A씨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전력이 다수인 점을 확인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했다. 4개월간 수사를 한 경찰은 B씨가 사고 당시 집에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사고의 전말이 밝혀졌다. 이들은 사고 후 보험사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을 조만간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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