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속보] ‘급발진 의심사고’ 할머니, ‘혐의없음’ 불송치 신진호 기자 입력 2023-10-17 11:06 수정 2023-10-17 11:06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society/accident/2023/10/17/20231017500068 URL 복사 댓글 1 이미지 확대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발생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의 급발진 의심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17일 할머니 A씨 측에 따르면 강릉경찰서는 최근 A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 신진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