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더 갖고 싶어서”…대리모 통해 ‘세 자녀’ 출산한 60대 남성 덜미

“아이 더 갖고 싶어서”…대리모 통해 ‘세 자녀’ 출산한 60대 남성 덜미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3-12-06 14:29
수정 2023-12-06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아기손
아기손 연합뉴스
60대 남성이 대리모 3명을 통해 세 자녀를 출산한 뒤 본인의 호적에 올려 양육해온 사실이 드러나 형사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매매) 혐의로 30대 대리모 A씨, 50대 여성 B씨 등 브로커 2명, 의뢰인인 60대 친부 C씨 등 총 4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인터넷을 통해 만난 B씨와 출산비 및 병원비, 생활비 등 명목으로 49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대리모를 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어 이듬해인 2016년 10월 29일 지방의 한 병원에서 C씨의 정자를 이용해 임신한 남자 아기를 출산한 후 C씨 측에 아기를 건네줬다.

이 사건은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2015년~2022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는 되지 않은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전수 조사가 시작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평택시는 “(복지부로부터 통보받은 사례 중) 출생 미신고 아동의 생사가 불분명한 사건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경찰은 생모 A씨를 입건해 조사했다.

A씨 조사과정에서 브로커 B씨의 존재를 인지한 경찰이 B씨 소재를 파악,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마침내 지난 9월에는 친부 C씨도 찾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B씨를 통해 2명, 또 다른 브로커를 통해 1명 등 총 3명의 아기를 각각 대리모를 통해 출산해 양육하고 있다. C씨는 “이미 장성한 자녀들이 있으나, 아이를 더 가지고 싶어서 대리 출산한 아기를 건네받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에 대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공소시효가 지나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며 “피의자들의 여죄 등 후속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