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 “빚 때문에”… 이웃 주민이었다

등교 초등생 납치해 2억 요구 “빚 때문에”… 이웃 주민이었다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3-12-20 18:29
업데이트 2023-12-21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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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협박해 건물 옥상 결박
아이 스스로 탈출해 무사 귀가
경찰, 추적 약 6시간 만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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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도봉경찰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한 뒤 부모에게 2억원을 요구한 이웃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유괴돼 묶여 있던 피해 아동은 약 1시간 만에 스스로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등교하려고 집을 나선 초등학생 B양을 흉기로 협박해 아파트 옥상으로 끌고 간 뒤 결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의 휴대전화로 부모에게 “2억원을 가져오지 않으면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옥상을 잠시 빠져나간 사이 홀로 남겨진 B양은 약 1시간 뒤인 오전 9시 45분쯤 몸을 묶은 테이프를 끊고 탈출해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다. B양의 부모도 금전 요구를 받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B양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태로 집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추적을 통해 약 6시간 만인 오후 5시 15분쯤 A씨를 아파트 인근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우산으로 얼굴을 가리고 옷을 바꿔 입고 자택으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양의 이웃 주민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빚 때문에 범행을 했고 무작위로 대상을 골랐다”는 취지로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집에서 칼을 준비해 가져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 간다는 방침이다.

박상연 기자
2023-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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