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단횡단하던 30대 외국인 차에 치여 중상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던 30대 외국인 차에 치여 중상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3-12-21 11:13
업데이트 2023-12-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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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던 30대 외국인이 차량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21일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4분쯤 경남 진주시 명석면 통영대전고속도로 대전 방면 서진주나들목(IC) 10㎞ 지점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리비아 국적 A씨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대전 방면 1차로에서 30대 B씨가 몰던 티볼리 승용차에 들이받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됐다.

경찰은 A씨와 일행 2명이 함께 프라이드 승용차를 타고 통영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차를 갓길에 세우고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로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 이어 A씨가 차를 세워둔 쪽으로 다시 돌아가려다 차량에 치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일행이 기름통을 들고 있었던 점으로 볼 때 연료를 구하려고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사고 가능성도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진주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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