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모녀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男…배달기사가 잡았다

횡단보도 모녀 들이받고 도주한 만취男…배달기사가 잡았다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3-12-22 20:25
수정 2023-12-22 20: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고 목격한 배달기사가 추격…모녀 생명엔 지장 없어
알코올 농도, 면허취소 수치 2배 가까운 0.15%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서울 송파경찰서는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0분쯤 송파구 문정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40대 여성과 4세 여아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를 받고 있다. 모녀는 사고 직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상황을 목격한 배달기사는 달아나는 A씨를 쫓았다. A씨는 만취 상태에서 무려 1㎞나 달렸지만 결국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배달기사에게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기사의 신고를 받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2배에 가까운 0.15% 수준이었다. 경찰은 일단 A씨를 풀어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