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근. 서울신문DB
6일 경기 남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정씨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지난해 12월 21일 정씨를 처음 본 식품회사 직원 A씨다.
그는 사건 당일 지인과 정씨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 정씨가 휘두른 맥주병에 머리를 맞아 다쳤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정씨는 경기 남양주시 한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에게 3차를 제안했지만, A씨가 거절하자 화를 내며 맥주병으로 A씨의 머리를 두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폭행으로 A씨는 머리 부위가 찢기는 등 상해를 입었다.
정씨는 사건 이후 A씨에게 전화와 문자로 ‘사과’했지만, 충격이 컸던 A씨는 엄중 처벌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음주로 인한 사고를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