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소유 국유재산 ‘무상 사용’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9일 국무회의서 의결
10년 무상사용·10년마다 계약갱신 조건
571억 투입 3층규모 전시관·광장 등 조성
국비 확보 되는 내년부터 사업 착수 전망
알뜨르비행장에 아직도 남아있는 비행기 격납고의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이같은 상흔이 남아있는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에 조성하는 ‘제주평화대공원’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소유의 국유재산(알뜨르비행장)의 무상사용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앞서 알뜨르비행장 일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관련 개정 법안이 지난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향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된 올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것. 부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도 관계자는 “당초 제주는 무상 양여를 원했지만, 국방부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을 달아 양측간 이견 있었다”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다가 69만㎡ 부지를 무상 양여에서 10년간 무상 사용, 10년마다 계약갱신 조건으로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사작전에 영향이 없는 경우 평화대공원에 영구시설물(건축물+배수시설)을 축조할 수 있으며, 국유재산 허가기간이 끝나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10년의 범위에서 계속 무상사용이 가능하다.
도는 공원조성 부지에 공공시설로 평화전시관·광장, 관람로 등을 건립하는 사업에 국비 285억원, 지방비 286억원 등 총 571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달 19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전혀 안된 상태여서 국비 확보가 되는 내년부터 본격 조성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알뜨르비행장 주차장 부지 5300㎡에 3층 규모로 세워질 평화 전시관에는 전시·회의·사무지원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광장도 들어선다. 야외공연 중심의 ‘평화의 광장’과 저지대를 이용한 물의 광장인 ‘생명의 광장’도 만들어지며 녹색공간인 관람로도 조성된다.
김용석 도 평화국제교류과장은 “일제강점기 지역주민의 아픔을 힐링하기 위한 장소로 조성하는 것이고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2005년 제주 평화의 섬으로 지정하면서 추진하는 평화실천사업 중의 하나이고 문재인 전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업이자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