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과 추돌 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진 20대 여성 안모씨가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2.5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받는 안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50대 남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고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당일 안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5일 법원은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명 DJ로 활동한 안씨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현장에서 구호 조치하지 않았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몰랐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