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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