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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맞지?” 지인들 연락에 불법촬영 공개수배男 자수

“너 맞지?” 지인들 연락에 불법촬영 공개수배男 자수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21 17:21
업데이트 2024-03-2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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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배 전단.  경남 진주경찰서 제공
공개수배 전단.
경남 진주경찰서 제공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다가 달아난 20대 남성이 범행 3개월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이 5일 전 그를 공개수배했는데, 수배 전단을 본 지인들이 자꾸 연락해오면서 자수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20대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오후 7시쯤 진주의 한 상가에서 여성의 뒤를 따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범행을 시도하던 중에 피해 여성에게 발각됐고, 그 자리에서 달아났다.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화질이 떨어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3개월의 수사 끝에 경찰은 그나마 가장 화질이 좋은 용의자의 영상을 확보해 지난 13일부터 공개수배를 시작했다.

범행 장소 등에 공개수배 전단지 15장을 배포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렸다. 공개수배 전단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8일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다.

A씨는 자신이 공개수배됐다는 사실을 알았고, A씨 지인도 “너 아니냐. 어떻게 된 거냐”며 채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결국 공개수배에 따른 심적 압박이 심해지자 A씨가 자수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영상을 10초가량 촬영했는데 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중인 경찰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면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조만간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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