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경찰, 33개월 여아 ‘전원 거부’ 수사 않기로…“유족도 이의제기 안해”

경찰, 33개월 여아 ‘전원 거부’ 수사 않기로…“유족도 이의제기 안해”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4-03-31 16:08
업데이트 2024-03-31 16: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119구급차 자료 이미지 .  서울신문
119구급차 자료 이미지 .
서울신문
도랑에 빠진 생후 33개월 여아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유족이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 논란에 대해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생후 33개월 된 A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A양의 사인이 익사로 추정된다’는 의사 구두 소견과 유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이고 있고, 정확한 사인을 규명해 의문을 남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전원 거부 문제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거쳤으나 수사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상급병원이 전원 요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강제 조항이 없는 데다 의대 증원에 따른 집단 사직의 영향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양의 유족도 경찰 조사에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에 대해 문제 삼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0일 오후 4시 30분쯤 충북 보은군 보은읍에서 생후 33개월 된 A양이 주택 옆 1m 깊이의 도랑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119상황실에 접수됐다.

아버지에게 구조된 A양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20분 뒤 보은의 B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B 병원 측의 심폐소생술과 약물 투약 등 응급치료를 받고 이날 오후 5시 33분께 잠시 심전도 검사(EKG)에서 맥박이 돌아왔다.

병원은 A양의 상태가 심장이 다시 뛰어 혈액이 도는 상태인 자발적순환회복(ROSC)에 이른 것으로 판단, 추가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이송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9곳(충북 1곳, 대전 3곳, 세종 1곳, 충남 2곳, 경기도 2곳)에 전원을 요청했으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전원을 거부당했다. 그러는 사이 A양은 오후 7시 1분께 다시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결국 약 40분 뒤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부모가 과수원 일을 하러 간 사이 A양이 인근 비닐하우스에서 할머니, 오빠 2명과 놀다 홀로 밖으로 빠져 나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다만 보건당국은 수사와 별개로 상급병원의 전원 거부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진호 기자

많이 본 뉴스

내가 바라는 국무총리는?
차기 국무총리에 대한 국민 관심이 뜨겁습니다. 차기 국무총리는 어떤 인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에게 쓴 소리 할 수 있는 인물
정치적 소통 능력이 뛰어난 인물
행정적으로 가장 유능한 인물
국가 혁신을 이끌 젊은 인물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