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투·개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도운 공범 2명 구속 송치

양산 투·개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도운 공범 2명 구속 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4-09 10:00
수정 2024-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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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서, 70대·50대 구속송치
70대 카메라 4대 설치 도와
50대 범행 목적·계획 등 공유

경남 양산시 사전 투표소와 개표소 등 6곳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거나 공모한 70대 A씨와 50대 B씨가 구속 송치됐다.

9일 양산경찰서는 이들을 건조물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지난 8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주범인 유튜버 C씨는 인천 경찰에 검거돼 지난 5일 구속 송치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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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장비. 서울신문DB
경남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 장비. 서울신문DB
A·B씨는 지난달 10일 양산에서 유튜버 C씨를 만나 카메라 설치장소·설치방법·회수 등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C씨와 함께 양산지역 투·개표소 4곳(사전투표소 2·본투표소 1·개표소 1곳)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A씨는 선거일 이후 양산지역 총 6곳(사전투표소 4·본투표소 1·개표소 1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회수하는 역할까지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설치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진 않았으나, A·C씨와 범행 목적·계획을 공유했다.

A·B씨는 C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A·B씨는 평소 부정투표 감시단을 자처하며 활동해온 C씨 방송에 공감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천 논현경찰서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주범 C씨를 구속 송치했다.

C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부산·인천·울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 각지 사전투표소 40여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투표율을 조작하려는 걸 감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선거 질서 교란 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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