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으로 결혼 준비하는 사이 바람난 남자친구

임신으로 결혼 준비하는 사이 바람난 남자친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5-30 13:56
수정 2024-05-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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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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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결혼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가 바람난 사실을 알게 돼 파혼을 고민 중이라는 한 예비 신부의 사연이 전해졌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안타까운 사연의 당사자인 여성 A씨의 고민이 알려졌다. A씨는 최근까지 결혼 준비로 바쁜 하루를 보냈다. 남자친구인 B씨와 연애하면서 사랑의 결실로 임신하게 됐다. 두 사람의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된 가운데 결혼식 날짜가 잡히자 A씨는 남자 친구 부모가 마련한 아파트에 혼수를 마련했다.

예비 신부는 예식장 예약과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을 홀로 준비하며 행복한 신혼 생활을 꿈꿨다. 하지만 A씨의 단꿈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B씨는 A씨 몰래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고, 결혼식이 다가오자 그간 숨겨왔던 진실을 말했다. 그는 파혼과 동시에 이별을 요구하면서 “아기를 지워달라”고 했다.

A씨는 “어느 날부터 남자친구가 냉랭하게 대하기 시작했다”며 “결혼 준비에 스트레스받아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만나는 사람이 생겼다’고 하더라”고 했다. 이어 “저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라고만 했다”면서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기도 했고 아이가 눈에 밟혀 차마 관계를 정리할 수가 없었던 저는 ‘시간을 줄 테니 그 사람을 정리하라’고 했다”고 했다.

A씨는 “남자친구가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 같다’며 차갑게 말했다”면서 “이대로 파혼당해야 하나. 아기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이준헌 법무법인 세계로 변호사는 “A씨가 남자 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어서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며 따라서 “파혼은 막기 어렵다. 파혼을 막으려면 강제로라도 남자 친구가 약혼을 이행하도록 해야 할 텐데, 민법은 약혼의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자 친구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부당하게 약혼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와 상견례 비용, 예식장 비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으로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도 “신혼집에 들여놓은 혼수는 손해배상이 아닌 원상회복, 즉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아기에 대해서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에 출산을 한다 해도 남자친구의 자녀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아기의 성은 남자친구 성을 따르게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 아기와 남자친구 사이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하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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