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채무문제 중재 조건 억대 꿀꺽
피해 학생도 2명에서 6명으로 늘어
액수도 85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제주서부경찰서. 서울신문DB
11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역 모 고등학교 교사 30대 A씨에게 돈을 편취당했다는 학생과 학부모 고소장이 이달 초 추가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당초 지난달 2명에서 6명으로 늘었고, 피해 금액도 850여만원에서 9000여만원으로 증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학교 학생 B군은 동급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B군에게 전달하겠다며 돈을 받은 뒤 B군에게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B군은 학교를 다니면서 포클레인 작업을 해 모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주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현재 수사 초기 단계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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