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서 밭일하던 60대 숨져…경남 온열질환 사망자 5명으로 늘어

밀양서 밭일하던 60대 숨져…경남 온열질환 사망자 5명으로 늘어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05 14:41
수정 2024-08-05 14:5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119 구급대
119 구급대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경남 온열질환 사망자가 5명으로 늘었다.

5일 경남도는 지난 2일 밭에서 일을 하다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받던 외국인 남성 A(65)씨가 4일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일 오후 2시 50분쯤 밀양시 상남면 연금리 소재 밭에서 일을 하다가 쓰러졌다.

밀양 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A씨는 창원의 한 종합병원으로 전원 돼 치료를 이어왔지만 4일 오후 5시 35분쯤 목숨을 잃었다.

창원 병원에 도착했을 때 A씨 체온은 39.8도였고 의식도 불분명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

5월 20일부터 8월 4일까지 경남 온열질환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명(창원 1, 밀양 2, 창녕 2)명은 사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경남 온열질환자는 137명, 사망자는 4명이었다.

물놀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다.

2일과 3일 하동군 화개면 하천과 계곡에서는 물놀이를 하던 40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의식이 없는 상태로 구조된 이들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은 이들이 가족·친구들과 놀러 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