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치과의사 3명 이름 빌려 의원 운영해 온 혐의
경기 이천시 부악로 32 이천경찰서.
경기 이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관내 반도체 기업 A사 내 모 치과의원 운영자 B씨 등 5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B씨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치과의사 3명의 이름을 빌려 해당 치과의원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1월 B씨 등을 고발했으며, 경찰은 조사 끝에 지난 7월초 치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내부 전산 자료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의료인이 아닌 B씨가 치과의원을 운영하게 된 경위와 그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챙긴 부당이득의 유무와 규모 등을 밝힐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자세한 혐의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사 관계자는 “이 병원은 과거 회사 구성원 편의를 위해 회사의 시설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개인병원”이라며 “회사(A사)에는 관리·감독 의무나 권한이 없으며,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이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비영리법인을 만드는 방식으로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병·의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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