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속보] ‘23명 사망’ 화성 아리셀 화재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사례

이보희 기자
입력 2024-08-28 23:58
수정 2024-08-2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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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순관 대표
영장실질심사 마친 후 대기장소 이동하는 박순관 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28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지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 나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24.8.28. 연합뉴스


사망자 23명이 발생한 ‘화성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부자 관계인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이 구속됐다.

28일 수원지법 영장전담 손철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이들 부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아리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A씨와 인력파견업체인 한신다이아 대표 B씨의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수원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이들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같은날 바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리셀 박 대표에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파견법 위반 혐의가, 박 본부장에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쯤 경기 화성시 서신면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났다. 당시 화재는 이튿날 오전 8시 43분쯤 진화됐고, 이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노동당국이 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적은 있지만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없다. 박 대표는 법 시행 후 구속된 첫 사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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