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쯔양’ 공갈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대한변협, ‘쯔양’ 공갈 변호사 징계 절차 착수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10 15:58
수정 2024-09-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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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쯔양 유튜브 캡처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쯔양 유튜브 캡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게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 등을 받는 최모 변호사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조사위원회를 열고 최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했다.

최 변호사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인물이다. A씨가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상대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최 변호사는 소송 중 알게 된 쯔양의 과거 정보를 2021년 10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하고, 이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 쯔양에 관한 의혹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가운데 언론 대응 등을 자문하겠다는 명목으로 ‘위기관리 PR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최 변호사를 공갈 및 공갈방조, 협박 및 강요, 변호사법 위반, 업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변협에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지난 7월 최 변호사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최 변호사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 변협에서 제명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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