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금지봉 세우고 가짜 카메라 설치… 두 칸 차지한 얌체 차주

주차금지봉 세우고 가짜 카메라 설치… 두 칸 차지한 얌체 차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9-30 08:29
수정 2024-09-30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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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간 2칸을 차지한 해당 차량의 모습. 보배드림 캡처
주차공간 2칸을 차지한 해당 차량의 모습. 보배드림 캡처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공간처럼 사용해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겪게 한 차주의 행태가 뒤늦게 공개됐다.

지난 28일 JTBC ‘사건반장’은 충남의 한 아파트에 사는 제보자 A씨의 민원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2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 차주는 주차 공간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그는 ‘주차 금지봉’까지 세우고, 차량에 ‘해병대 특수수색대 연맹’ 로고가 있는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또 다른 입주민은 해당 차주가 아파트 물청소 고지에 ‘이곳은 물청소 금지 구역입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까지 써 붙여놨다고 전했다. 결국 A씨가 문제를 제기해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문제의 차주가 써 붙인 경고문 등을 철거했다.

확인 결과, 해당 차주는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다. 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대로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해 보고 조치할 수 있으면 하겠다”고 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이나 경고문 등 임의로 설치하거나 부착한 부분에 대해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사무소 측에서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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