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아들에게 과태료 부과 처분한 세관 직원을 찾아가 귓속말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2시 57분쯤 대전 유성구 대전세관 앞 정문 앞에서 조사팀장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B씨를 직접 찾아가 어깨동무하면서 귓속말로 “우리 가족이 받은 고통의 천배 고통을 주겠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말을 속삭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들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자 세관에 총 20차례 민원을 넣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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