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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붕어빵 등을 판매한 70대 국가유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박상준)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8)씨에게 “A씨는 1차 적발에도 미신고 영업을 계속하고 동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 전력이 있지만 상이 경군 국가유공자로 잘못을 반성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며 1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1월 6일부터 이듬해 11월 8일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 조립식 패널 구조물을 설치한 뒤 조리대 등 장비를 갖추고 붕어빵과 어묵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1심에서 150만원이 선고되자 “공소장에 기재된 미신고 영업기간 중 일부는 영업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형량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022년 3월 28일~10월 16일 사이는 A씨가 영업하지 않아 무죄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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