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홧김에 “헌법재판소 불 지르겠다” 온라인 협박 글 30대 구속영장

경기남부경찰, 홧김에 “헌법재판소 불 지르겠다” 온라인 협박 글 30대 구속영장

안승순 기자
입력 2025-02-10 15:14
수정 2025-02-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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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지난 8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미국 정치 갤러리에 “다른 거 필요 없음. 헌재 불 지르면 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시민으로부터 온라인상에 이 같은 게시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아이피(IP) 추적 등을 통해 작성자 신원을 특정한 뒤 주거지에서 A 씨를 체포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윤 대통령 관련 집회에 참석한 이력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A 씨 사건 외에 윤 대통령 계엄선포·탄핵 심판과 관련해 수사 중인 협박이나 테러, 살인 예고 등의 사이버 게시물 사건 4건에 대해 글쓴이의 신원을 확인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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