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량서 회의자료 등 절도 피해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량서 회의자료 등 절도 피해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04 23:46
수정 2025-03-05 06: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CCTV 분석… 용의자 추적 중”

이미지 확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서 회의 자료 등을 훔쳐 달아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시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물건을 훔친 여성을 추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주차된 오 시장의 관용차의 문을 열고 회의 자료, 생수, 마스크 등을 훔쳤다. 범행 당시 관용차 운전기사는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해당 차량에 관용차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여성은 현장에서 곧장 회의 자료를 시 관계자에게 빼앗긴 뒤 도주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시는 정황상 오 시장을 노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외비 문건을 털린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3-05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