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량서 회의자료 등 절도 피해

오세훈 서울시장 관용차량서 회의자료 등 절도 피해

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입력 2025-03-04 23:46
수정 2025-03-0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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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CTV 분석… 용의자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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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용차량에서 회의 자료 등을 훔쳐 달아난 절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3일 서울시에서 신고가 접수됐고,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물건을 훔친 여성을 추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여성은 지난 3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주차된 오 시장의 관용차의 문을 열고 회의 자료, 생수, 마스크 등을 훔쳤다. 범행 당시 관용차 운전기사는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해당 차량에 관용차임을 나타내는 별도의 표식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여성은 현장에서 곧장 회의 자료를 시 관계자에게 빼앗긴 뒤 도주했다. 이 여성은 범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이후 경찰에 신고했다. 시는 정황상 오 시장을 노린 범죄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유희 서울시의원 “대법원 판단 환영…기초학력 저하 외면 안 돼”

서울시의회 최유희 의원(국민의힘, 용산2)은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데 대해 “기초학력 저하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해당 조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를 지역별 및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공포 직후 “학교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이로 인해 조례의 효력은 2년 가까이 정지된 상태였다. 대법원은 장기간의 심리 끝에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주며 “학교 교육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학교별 결과 공개가 서열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학교 명칭을 익명 처리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다”라며 조례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인정했다.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최유희 의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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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대외비 문건을 털린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며 “여성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추적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25-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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