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경북 영덕 앞바다서 멈춰선 낚싯배 승선원 무사 구조

울진해경, 경북 영덕 앞바다서 멈춰선 낚싯배 승선원 무사 구조

김형엽 기자
입력 2025-03-07 15:46
수정 2025-03-07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낚싯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구조.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낚싯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구조.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영덕 앞바다에서 조종장치 고장으로 낚싯배가 멈춰 해경에 의해 구조됐다.

7일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영덕군 축산항 북동방 약 11해리 해상에서 9t급 낚시어선 A호가 조종장치 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구조했다고 밝혔다.해경은 함정을 현장에 급파하고, 낚시어선 승선원 16명 전원을 P-95정에 태워 축산항으로 이동했다. A호는 다른 민간 배를 이용해 조선소가 있는 울진 후포항으로 예인했다.

배병학 서장은 “봄이 다가오면서 낚시객들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낚시어선 선주들은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후 각종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