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재판부에 ‘반성문 100장’ 제출

‘음주 뺑소니’ 김호중, 재판부에 ‘반성문 100장’ 제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10 06:35
수정 2025-03-10 06: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 공동취재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5.24 공동취재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최근 한 달간 선처를 부탁하는 100장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달 100장이 넘는 반성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김호중 팬들 또한 탄원서를 법원에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도주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로 출석해 조사받았다. 조사 초기에는 음주 사실을 부인했으나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음주 사실이 밝혀지자 이를 인정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 수준이었다고 추정,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을 적용해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할 수 없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11월 1심 선고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정말 죄송하고 반성한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2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