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현대차 울산공장 3명 사망
40개 사법조치하고 22개는 과태료 부과


지난해 11월 20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차량이 합동감식을 위해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같은 달 19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차량 성능 테스트 중 연구원 3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울산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1월 현대차에서 발생한 근로자 질식 사고와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한 결과 62개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현대차 본사와 울산공장, 협력업체 길엔에스 등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며 결과를 발표했다.감독 결과 현대차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62개 조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밀폐 공간에 대한 출입금지 조치가 소홀했던 점, 작업 발판에 추락 방호 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점, 기계의 회전축·체인 등 위험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은 점,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지 않은 점 등이 주요 위반 사항이었다.
고용부는 이 가운데 40개 위반 조항에 대해선 관련자를 입건해 수사하는 등 사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22개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5억 4528만원을 부과했다. 현대차 협력업체 길앤에스도 산업안전보건법 4개 조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3390만원이 부과됐다.
다만 이번 특별감독 대상에서 사고가 난 현대차 울산공장 체임버는 빠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특별감독 기간 당시 체임버는 감식 작업 등으로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 결국 감독 대상에서 뺐다”면서 “사고 원인과 책임자 규명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된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현대차 울산공장 사고를 계기로 자동차 성능 시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14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기획점검을 실시해 7곳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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