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슬쩍해 코인 투자한 공무원…횡령액만 5억 달해

나랏돈 슬쩍해 코인 투자한 공무원…횡령액만 5억 달해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5-03-11 21:36
수정 2025-03-11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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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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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청주시 6급 공무원이 약 5억원에 달하는 나랏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이 11일 공개한 ‘공공 재정 부정 지출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회에 걸쳐 기부금, 공적 단체 자금, 세출예산 사업비, 지방 보조금 등을 비롯해 총 4억 9716만원을 가로챘다.A씨는 청주시장의 직인을 무단 날인하고 시청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뒤 수해 복구 기부금을 횡령했다. 또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사업비를 허위로 올리고, 상급자의 전자 결재를 몰래 대신 처리하는 수법 등으로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비를 횡령했다. 자신이 보관하던 청주시청·보조사업자 명의 계좌와 거래 인감 등을 도용해 공적 단체의 자금과 지방 보조금도 빼돌렸다.

감사원은 A씨의 범행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청주시장 직인 보관·날인 업무 태만, 직상급자의 회계·보안 관리 소홀, 내부 통제 업무 부실 등을 지목했다. 청주시장 직인 관리자는 평소 직인을 안전 조치 없이 방치했고 A씨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도 출금 전표에 직인을 찍어가도록 허락해 1억여원의 횡령이 가능했다.

A씨의 직상급자 4명은 A씨의 허위 지출 품의에 대해 정당한 채권자를 확인하지 않고 결재하거나 부서 직원과 PC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에 소홀했다. 청주시는 A씨가 자기 명의 계좌로 사업비를 지급한 일에 대해 사유를 조사하지 않은 채 단순 증빙 서류 누락만을 지적하고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훔친 돈을 A씨는 가상화폐 투자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A씨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고 횡령 등 범죄 혐의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고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감사원은 청주시에 직인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A씨의 직상급자 4명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내부 통제 부실 운영으로 횡령 사실을 제때 적발·방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시에 기관 주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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