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 동부경찰서 전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3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 “간첩놈들 업애뿌야지” “기다려라 낫들고 간다” “낫으로 베어버리겠다. 감당되겠나”등의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향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사흘 만에 검거했다.
경찰은 수사에서 A 씨의 범행동기가 공중협박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이 공중협박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첫 사례이다.
지난 18일 신설된 공중협박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는 협박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법정형보다 무겁다.
공중협박죄는 서울 신림역, 경기 성남시 서현역 등에서 벌어진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일반 협박죄보다 처벌이 더 무거운 현행법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지적에 신설됐다.
경찰은 앞으로도 공중을 대상으로 한 협박 범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엄하게 다스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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