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소득 반영한 소득분위 산정 통해 해외 고소득자 국가장학금 수혜 방지
한국장학재단이 국가장학금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실시한다.교육부와 재단은 대학생의 실질적 경제 여건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지난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해왔다.
2014년까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활용했으나, 금융재산 등의 파악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단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 부동산, 연금소득, 금융재산 및 부채 등의 광범위한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가진 문제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소득분위(구간) 산정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2017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는 해외 소득을 반영한 소득분위(구간)를 산정해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한다.
사후에 관련 내용을 증빙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직접 자신 신고하여 학자금 지원의 도덕성을 제고하는 순기능을 가진 제도다.
재단에서는 국외 소득·재산 신고에 대한 증빙서류로 해당 국가 조세 기관에서 발급한 소득 관련 증명서를 필수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신청자가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 정보를 미입력하더라도 전국 대학 학사정보를 통해 해당 전형 입학 여부를 파악해 불필요한 국가장학금 지급 방지를 위한 다양한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신고제 도입에 대해 재단 관계자는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또 재외국민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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