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학기부터 허용
대학 2~3학년 때에만 가능했던 전과(轉科)를 올 신학기부터 4학년생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즉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을 바꾸면 이를 적용할 수 있다.전과하는 학생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2013년 1만 1293명이었던 전과생은 2014년 9959명이었지만 지난해 1만 4723명으로 늘었다. 계열별로는 경영·경제 학과로 바꾸는 학생이 3899명(26.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회과학 1908명(13%), 컴퓨터·통신 1121명(7.6%), 언어·문학 839명(5.7%) 순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4학년이 되어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날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입법 예고한 대학 강사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간강사’ 대신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강사’를 법적 교원으로 규정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7-01-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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