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연대회의 밤샘협상 합의
2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유보하기로 했다. 우려했던 학교급식 중단 사태도 일단 피했다.24일 서울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에 따르면 연대회의 측은 전날 교육부·교육청 대표단과 밤샘 협상을 벌여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측은 학교 비정규직 장기근무가산금을 근속수당(2년차부터 적용)으로 전환하고 연간 수당 인상폭을 기존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했다. 또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이 되는 해에 근속수당을 4만원까지 끌어올리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에서 요구한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이는 데도 동의했다.
연대회의가 파업 선언을 하면서 요구한 것은 ‘2년차부터 근속수당 연 3만원 인상’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반대’였다. 이번 합의로 큰 쟁점이 해결된 것이다.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은 교육 당국이 제시한 근속수당 도입·인상의 전제조건이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26일 교섭을 재개해 세부 사항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 부문은 과거 주 6일 근무 시절 토요일 수업 등을 고려한 근무시간(243시간)을 주 5일제 시행 이후에도 관행적으로 통상임금 산정시간으로 적용해 왔다. 산정시간을 줄이면 그만큼 임금도 줄 수밖에 없어 연대회의 측이 반대했다. 교육부는 조정된 산정시간을 당장 내년부터 적용하되 이 탓에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243시간을 기준으로 보조수당을 지원한다.
교육 당국과 연대회의는 현재 체결 시점과 통상임금 산정시간 조정 뒤 토요일 근무자 수당 지원 문제 등 세부 사항 조정만 남겨 뒀다.
앞서 연대회의는 지난 6월 29~30일 한 차례 총파업을 벌였고, 25일부터 파업을 예정하고 있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여성노조가 꾸린 연대회의에는 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약 9만명이 속해 있다. 이 가운데 40%가량이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이어서 파업을 벌일 경우 급식대란이 우려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0-25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