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
사립대 보직 여부 관계없이 취업 제한‘징계 무시’ 사학 최대 1000만원 과태료
文 “교육 투명·공정성 확보 노력해야”
文, 세종청사서 국무회의 첫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맨 왼쪽) 국무총리,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맨 오른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화상 국무회의에 앞서 차담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이날 회의는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됐다. 전날 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홍 부총리의 첫 국무회의 참석이다.
세종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세종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19년 업무보고를 했다. 사립고교 시험 문제 유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등 잇단 학사비리 탓에 교육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자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종 대책이 포함됐다.
우선 공무원이 퇴직 후 3년간 마음대로 취업할 수 없는 교육기관이 사립대학에서 사립 초·중·고교까지로 확대된다. 이들 기관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 있다면 승인받지 못한다. 또 기존에는 사립대에서 보직 교원을 맡으려는 때만 취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보직 여부와 관계없이 사립대 취업을 막는다. 사립학교가 소속 교원을 솜방망이 징계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건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권은 재단이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당국이 시험문제 유출 등 중대 비위를 적발해 “교원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해도 재단 측이 무시하면 그만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교원 징계 요구 불이행 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변경 명령 불이행 땐 고발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 신뢰도 제고 외에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교육 콘텐츠 확보 ▲고교 무상교육 등도 내년에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공공성 강화, 교육비 부담 절감 등 성과에도 교육 정책과 교육부에 대한 평가가 후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유아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학사관리, 대입, 회계관리 등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느끼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유치원 사태와 대입 공정성 논란 등을 거론한 뒤 “입시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전인교육을 해야 한다는 목표로 논의해 왔지만 학부모·학생들은 내신이나 학생부에 대한 신뢰가 없어 차라리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정시 확대를 더 바라니 교육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개혁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12-12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