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서울교육청이 이번에는 내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6일까지 자사고 21곳 중 7곳이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받지 못했다. 이들 7개교는 모두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학교들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의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이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지원자 미달 시 추가모집 계획을 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는 합격자를 발표한 뒤 1월 결원에 대한 추가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만큼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결원을 채우려 추가모집을 하면 일반고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자사고에 입학한 뒤 학기가 시작되면 원하는 학교로 전학해 학교 운영이 파행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청은 자사고가 정원을 채우지 않은 뒤 학기가 시작한 후 일반고에서 우수 학생을 빼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서울 후기고 입학전형이 12월 9일에 시작해, 이달 8일까지는 고입기본전형계획을 변경, 공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자사고에 공문을 보내 남은 이틀 내에 추가모집 실시계획을 담은 입학요강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6일까지 자사고 21곳 중 7곳이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을 승인받지 못했다. 이들 7개교는 모두 올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가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학교들로 알려졌다.
이들 학교의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이 서울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것은 지원자 미달 시 추가모집 계획을 내지 않았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이 지난 3월 발표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서울의 모든 고등학교는 합격자를 발표한 뒤 1월 결원에 대한 추가모집을 진행해야 한다. 이들 학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던 만큼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정원 미달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결원을 채우려 추가모집을 하면 일반고에 가지 못한 학생들이 자사고에 입학한 뒤 학기가 시작되면 원하는 학교로 전학해 학교 운영이 파행될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교육청은 자사고가 정원을 채우지 않은 뒤 학기가 시작한 후 일반고에서 우수 학생을 빼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올해 서울 후기고 입학전형이 12월 9일에 시작해, 이달 8일까지는 고입기본전형계획을 변경, 공고해야 한다. 교육청은 자사고에 공문을 보내 남은 이틀 내에 추가모집 실시계획을 담은 입학요강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