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지원시 서울대 교수 입학업무 배제

자녀 지원시 서울대 교수 입학업무 배제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19-09-15 22:30
수정 2019-09-16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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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2020학년도 수시 전형부터 소속 교수 자녀의 지원 여부를 확인해 해당 교수를 입학 업무에서 사전에 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대는 대입 전형 업무에 참여 가능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자녀의 서울대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사전에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입시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교수 본인 또는 배우자의 친족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험생이 서울대 입학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교수는 서류평가나 면접 등 입학 관련 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대는 교수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입학 업무 사전 회피 신청을 받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상 교직원의 가족 사항을 미리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이병천 수의대 교수는 대학원에 지원한 조카의 시험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서울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이 교수를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이 교수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2019-09-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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