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아휴직 교사 성과평가 불이익은 차별”

인권위 “육아휴직 교사 성과평가 불이익은 차별”

오세진 기자
오세진 기자
입력 2020-03-02 22:16
업데이트 2020-03-03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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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933곳에 평가 감점행위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휴직을 쓴 교사가 성과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초·중·고교의 교사 성과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 경력으로 취급해 점수를 깎는 것이 부당하다며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17개 시도 교육감에게 육아휴직자를 감점 처리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가 전국 1만 27개 국공립학교를 직권조사한 결과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평가 기준에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답한 학교는 전체 조사 대상의 9.3%인 933개교(초등 470곳, 중등 299곳, 고등 164곳)였다.

이 가운데 930개교는 육아휴직을 질병휴직, 병가, 연가와 같은 비근무 기간으로 포함했고, 실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를 매기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나머지 3개 학교는 ‘휴직 개월당 0.3점 차감’, ‘육아휴직이 6개월일 경우 업무추진공헌도(15점)에서 3점 감점’ 등 육아휴직에 따른 감점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

인권위는 근무한 기간의 실적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 처리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평가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법 제44조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이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 기간에 포함하는 점으로 봤을 때 학교의 성과평가 기준이 육아휴직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20-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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