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원금 사용처 ‘칸막이’ 없애
대학들 반환 논의 급물살 탈 가능성
등록금 반환 촉구하는 대학생들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 2020.7.1/뉴스1
●학생들 환불 소송에 정보공개청구
2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코로나19 비대면 강의로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등록금 환불과 성적평가 방식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단체가 모여 만든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사립대 학생 기준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1인당 5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일각에선 소송의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대학 온라인강의에 책정된 예산과 집행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은 지난 1일 현재 한림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중앙대, 호서대 등 13곳에 온라인 강의 운영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대학 측이 요구해왔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 완화를 수용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서 “대학혁신 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의 집행 상한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146개 대학에 총 8031억원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는 인건비와 장학금 등 6가지 항목에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같은 칸막이를 없애고 일부 집행 불가 항목만 규정해 대학 측이 사업비를 폭넓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연구환경 개선비는 집행 상한선을 3년 사업비 총액의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앞서 대학 측은 원격수업과 방역 등으로 시설비 부담이 크다며 교육·연구환경 개선비의 집행 상한선을 풀어달라고 요구해왔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주면 등록금 반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는 게 대학 측의 주장이다.
●원격수업 자율 결정… 온라인 석사 허용
등록금 반환 갈등은 2학기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부는 이날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명명하고 대학의 원격수업 확대 방침을 공식화했다. 원격수업은 학과(전공)별로 개설된 총 교과목 학점 수의 20% 이하만 허용되는데, 이 같은 상한선을 없애고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일반 대학이 온라인으로 석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정부가 ‘원격수업 확대’를 공언하면서 대학 교육의 질 하락과 등록금 환불 문제에 정부의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원격수업의 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등록금 반환과 관련해 정부는 책임져야 하는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20-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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