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점수 조작해 입시 불이익” 진주교대, 내년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

“장애학생 점수 조작해 입시 불이익” 진주교대, 내년 입학정원 10% 모집 정지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1-08-19 06:00
수정 2021-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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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 압박해 시각장애 학생 서류 점수 깎아
교무처장은 제보 받고도 뒷짐... 입학팀장 형사재판으로

입학전형 과정에서 중증 시각장애 학생의 점수를 조작한 진주교대가 내년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라는 처분을 받게 됐다.

교육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진주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입시조작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진주교대는 2018학년도 수시모집에서 특수교육대상자 대상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에서 당시 A입학팀장이 중증 시각장애인인 B학생의 서류평가 점수를 하향 조정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4월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교육 관련 단체들의 고발로 이같은 의혹이 수면위로 드러나자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A입학팀장이 입학사정관에게 위력을 행사해 B학생의 서류평가 점수가 부당하게 하향 조정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입학사정관이 대학 측에 이를 제보했음에도 상급자인 당시 교무처장 이모 교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됐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다만 B학생은 당시 면접평가에서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 해당 전형에서 예비1번을 받아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으며, 같은 해 다른 대학에 진학했다. 교육부는 “별도의 당사자 구제 조치는 불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조사 과정에서 B학생 외에도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서 서류평가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으나 명확한 증거가 없어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입시 부정이 조직 차원의 장애인 차별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교육부는 덧붙였다.

교육부는 진주교대에 대해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입학정원의 10% 모집 정지 처분을 내렸다. 진주교대의 입학정원은 319명으로, 내년 입시에서 정원 내 모집인원이 총 32명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이 특별전형을 공정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을 위반한 대학에 부과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진주교대에 기관통보 조치하고, 당시 교무처장 이모 교수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A입학팀장은 2020년 같은 사안으로 경징계를 받고 퇴직한 상태로, 별도의 신분상 조치는 불가하나 현재 형사재판 중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전국의 교·사대의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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