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신입생도 꼭!...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다음 달 30일까지

대학 신입생도 꼭!...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 다음 달 30일까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1-11-23 12:18
수정 2021-11-2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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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신청 받아...서민, 중산층 지원 구간 늘어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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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학기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신청해야 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부터 다음 달 30일 오후 6시까지 서민·중산층, 다자녀 가구에 대한 대학 등록금 지원을 확대한 2022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학 재학생을 포함해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다. 내년 신입생은 국가장학금 신청 시 대학정보를 입력할 때 ‘소속 대학교 미정’으로 신청하고, 이후 최종 합격한 대학에 따라 자동 적용된다.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이며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을 가리킨다. 정부가 나누는 총 11개 가구소득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가 받을 수 있다.

내년도부터는 서민·중산층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한다.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에 따른 경제적 차이를 반영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제도가 변경됐다. 정부안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5∼6구간은 연 390만원, 7∼8구간은 연 350만 원으로 지원 단가가 높아졌다. 교육부는 8구간까지 사실상 반값 등록금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첫째 연 700만원, 둘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8구간 이하인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 형제·자매가 본인을 포함해 셋 이상인 미혼 신청자에는 소득·재산 조사 시에 인적 공제를 도입한 소득인정액을 적용하도록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방식이 바뀐다.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9구간 이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생에는 ‘국가장학금 Ⅱ’ 유형을 개선해 대학의 교내외 장학금을 지원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재단 홈페이지(kosaf.go.kr)와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마감일인 다음 달 30일에는 오후 6시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들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필요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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